/ 2024. 11. 5. 21:58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신청 절차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 이해하기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급여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 품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의 기본 개념

장애인 보장구는 장애인이나 그에 따른 피부양자가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일정 비율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의 종류는 다양하며,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장구는 '장애인 보조기기'라는 새로운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두 용어는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본인 부담금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일반 대상자: 지급 기준금액의 10% 부담
  • 특정 대상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아동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신청 절차

장애인 보장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필요한 보조기기를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보장구 처방

먼저 요양기관에서 수급권자에게 맞는 보장구를 처방해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적절한 보조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사전 승인 신청

다음으로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 수급권자는 공단에 보조기기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필수이며, 사전 승인이 없으면 보장구 구입 후 급여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전 확인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을 확인하고, 급여 승인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면 구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보장구 구입

이제 승인된 보장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보장구 정식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해야 급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정 업체로는 강원전자 주식회사 '더돌봄'이 있습니다.

5단계: 급여비 청구

보장구를 구입한 후, 급여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영수증, 처방전 등이 있습니다.

6단계: 급여비 지급

마지막으로 공단은 청구된 급여비를 확인하고,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

장애인 보장구로 지원되는 품목은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이동식 전동 리프트
  • 보행 보조기구(전방, 후방 지지워커)

이와 같은 보장구들은 사용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선택되며, 내구연한이 있어 일정 기간마다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결론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필요한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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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Q&A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보장구 지원 제도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절차는 보장구 처방, 사전 승인 요청, 급여 승인 확인 후 보장구를 구입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받는 보장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원 품목으로는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보행 보조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지급 기준금액의 10%이며, 특정 대상자는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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