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22. 11:27

긴급복지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기치 않은 생계 곤란이나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긴급한 필요를 가진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제공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존의 사회복지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지원하기 힘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기 사유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요 상황들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인해 원활한 가정생활이 힘든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사업휴업,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긴급복지지원의 신청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은 대도시에서 6,900만 원, 중소 도시에서는 4,200만 원, 농어촌에서는 3,500만 원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은 총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대상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1. 생계지원

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원
  • 4인 가구: 1,620,200원
  • 5인 가구: 1,899,200원
  • 6인 가구: 2,168,300원

2.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최대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이는 검사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3. 주거지원

주거지원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1~2인 가구: 398,900원
  • 3~4인 가구: 662,500원
  • 5~6인 가구: 874,100원

4. 교육지원

교육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분기
  • 중학생: 180,000원/분기
  • 고등학생: 214,000원/분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의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및 신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합니다.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을 통해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 지원 결정: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제공: 긴급지원금이 지급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비스도 연계됩니다.

마무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당 조건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청구 및 절차에 대한 궁금증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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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자의 사망, 심각한 질병, 가정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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